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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이직 제한 금지 추진

연방정부가 기업들의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Noncompete clause)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   5일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이 피고용인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60일간 공개의견 수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규정 최종본이 나오면 180일 이후 효과를 발휘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소송전으로 이어져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은 근로 계약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동일 업종을 창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으로 요식업·미용·의사·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다양한 업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NYT는 민간 부문 종사자 중 20~45%가 이직 제한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FTC는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직원의 이직 가능한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과 임금을 억제하고,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사라지면 경제 전반에 매년 3000억 달러 규모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FTC의 결정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심종민 기자경쟁업체 이직 이직 제한 경쟁업체 이직 경쟁사 이직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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